[판매자 지위 고지] 본 약관은 Fanmoa(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에서 디지털 응원 메시지 상품을 판매하는 크리에이터(이하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본인 계정에 등록된 상품의 실제 판매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다빛(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Fanmoa(팬모아)" 서비스에서 판매자가 본인의 크리에이터 계정을 통해 디지털 응원 메시지 상품을 등록·판매·정산받는 과정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판매자의 지위)
- 판매자는 회사와 독립된 사업 주체로서, 본인이 등록한 상품의 판매자이며 회사는 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판매자는 회사의 플랫폼·결제·오버레이·정산 인프라를 이용하는 대가로 본 약관에서 정한 중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 판매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회사와 고용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수익에 대한 소득 신고와 납세 의무는 판매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3조 (등록 요건)
- 판매자 등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명·생년월일·연락처·정산 계좌·(해당 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하고 본인 확인 및 계좌 실명 확인(1원 인증 등)을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 자격 심사, 이상거래 탐지,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합리적으로 협조합니다.
- 판매자는 본인 명의의 크리에이터 채널(YouTube·Twitch·치지직·SOOP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해야 하며, 타인 명의 채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상품 등록 및 가격 결정)
- 판매자는 본인의 상품 관리 화면에서 디지털 응원 메시지 상품의 명칭, 가격, 노출 시간, 효과(사운드·이미지), 최소 결제 금액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가격·상품 정보를 구매자에게 명확하고 오해 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허위·과장 표시나 실제와 다른 상품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가 등록한 이미지·사운드·텍스트는 판매자 본인의 창작물이거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등록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5조 (판매자의 의무)
판매자는 다음 의무를 부담합니다.
- 구매자가 결제한 응원 메시지 상품을 본인의 방송을 통해 성실히 전달할 의무 (메시지 송출·TTS·오버레이 알림 표시)
-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설정(오버레이 URL 등록, 채널 연동) 유지
- 결제·정산 관련 회사의 안내 및 요청 자료 제공에 합리적으로 협조
- 본인의 세금 신고(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 등) 및 납세 의무 이행
- 계좌·사업자 정보의 정확성 유지 및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
- 회사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운영정책 준수
제6조 (판매자의 권리)
판매자는 다음 권리를 보유합니다.
- 상품 가격·노출 방식·최소 결제 금액 등을 자유롭게 설정·변경할 권리
- 구매자가 전송한 메시지가 법령·본 약관·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 송출을 거부하거나 즉시 중단할 권리
- 판매자 본인의 판매 내역·정산 내역·원천세 자료를 언제든 조회할 권리
-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중단(탈퇴)할 권리 — 단, 이미 발생한 판매 대금 정산 및 관계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제7조 (중개 수수료 및 PG 수수료)
- 회사는 판매자의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회사가 정한 비율의 통신판매 중개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수수료율은 판매자 등록 시 약정되며, 변경 시 시행일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 PG사 수수료는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 등)가 별도로 차감하며, 회사는 이와 별개로 수취하지 않습니다.
- 판매자 대시보드의 수수료 계산기 및 각 거래 내역에서 결제 총액, PG 수수료, 중개 수수료, 원천세, 최종 수취액이 건별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제8조 (판매 대금 정산 및 지급)
- 판매 대금은 PG사(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Payout) 기능을 통해 판매자가 등록한 지급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는 판매 대금을 자체적으로 장기 예치하지 않습니다.
- 지급 주기는 회사가 정한 정산 주기(예: 주간 D+N영업일)에 따르며, 대시보드에서 미리 공개됩니다. 회사는 자체 자금을 이용한 선지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사업자 정보의 오류로 인한 지급 지연·실패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정상 정보 제공 시 재시도합니다.
- 환불·부정거래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된 판매 대금이 회수되어야 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정산에서 상계하거나 판매자 계좌에서 회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세무)
- 개인(사업자 미등록):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지급 시 원천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종합 소득에 합산해 본인이 신고합니다. 회사는 연말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시보드에서 제공합니다.
- 사업자등록자(개인·법인):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판매자는 본인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를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 회사는 세무 관련 자료를 대시보드에서 연간 거래 내역 리포트(CSV/PDF)로 제공하며, 세무사 상담·신고 대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금지 행위)
판매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본인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자가 구매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회피하거나 가짜 판매 실적을 생성하는 행위
- 외부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접 결제를 유도해 회사 플랫폼을 우회하는 행위(거래 유도·계좌 번호 공개 등)
- 등록된 상품과 전혀 다른 성격의 콘텐츠(성인물·사행성·불법 재화 등)를 판매하거나 판매 대금을 환전·양도·담보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상품 등록
-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하는 과도한 결제 유도 행위
- 회사의 서버·시스템·데이터에 무단 접근·훼손·변경·조작하는 행위
위반 시 회사는 경고, 정산 보류, 계정 정지, 탈퇴 조치, 관계 당국 신고 및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상품 송출 거부 및 중단)
- 판매자는 구매자의 메시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방송 송출을 거부하거나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지체 없이 사유를 보고합니다.
- 욕설·혐오·차별·괴롭힘·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
- 불법·저작권 침해 콘텐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표현
- 공서양속에 반하는 메시지
- 정당한 사유 없는 송출 거부는 제5조 의무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제12조 (환불 협조)
- 구매자의 환불 요청이 회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승인되는 경우, 판매자는 필요한 정보 제공·확인·상계 절차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 이미 판매자에게 정산된 금액에 대한 환불 발생 시, 회사는 다음 정산 분배에서 상계하거나 별도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 해지 및 탈퇴)
- 판매자는 언제든지 판매자 등록 해지(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 기준 미정산 금액은 마지막 정산 주기에 따라 지급됩니다.
- 본 약관 제10조(금지 행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판매자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진행 중인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탈퇴 후에도 세법·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가 보관됩니다.
제14조 (책임의 한계)
- 회사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서비스 가용성·보안을 유지합니다. 다만 PG사·CDN·통신망 등 외부 사유로 인한 장애, 판매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자료 제공·사실 확인 등의 중재 노력을 기울이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개별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 판매자가 본 약관을 위반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판매자 본인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30일 전(판매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에 대시보드 공지 및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